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5가지와 자격 정리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갑자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안내문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거래만 했을 뿐인데 무슨 증여세냐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알아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고 방법이랑 자격 조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신고가 시작되거든요. 마침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요건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직접 국세청 자료랑 법령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봤어요. 👉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6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 대상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안내문 받고 처음 알아본 것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서, 그 회사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직접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회사 매출이 늘어난 거라 처음엔 다들 이게 왜 증여냐고 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찾아보니 2011년에 상증법 제45조의3에 신설된 규정이더라고요.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자녀에게 넘기는 걸 막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중견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과세 대상이 돼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격, 3가지 요건 다 맞아야 과세 막상 알아보니까 과세 대상이 되려면 조건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과세가 안 돼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요건 기준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