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5가지와 자격 정리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갑자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안내문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거래만 했을 뿐인데 무슨 증여세냐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알아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고 방법이랑 자격 조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신고가 시작되거든요.
마침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요건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직접 국세청 자료랑 법령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봤어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안내문 받고 처음 알아본 것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서, 그 회사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직접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회사 매출이 늘어난 거라 처음엔 다들 이게 왜 증여냐고 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찾아보니 2011년에 상증법 제45조의3에 신설된 규정이더라고요.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자녀에게 넘기는 걸 막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중견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과세 대상이 돼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격, 3가지 요건 다 맞아야 과세
막상 알아보니까 과세 대상이 되려면 조건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과세가 안 돼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 요건 | 기준 |
|---|---|
| 세후영업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중소 50%) 초과 |
|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중소 10%) 초과 |
여기서 정상거래비율이라는 게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특수관계 없는 회사랑도 어느 정도는 거래한다고 보는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 가족 회사에 일감이 쏠리면 과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 기준이 너그러워서, 중소기업은 거래비율 50%까지는 봐줘요.
저도 여기서 한참 헷갈렸는데, 이 세 요건은 OR이 아니라 AND예요. 셋 다 맞아야 한다는 게 의외로 안 알려진 부분이더라고요.
중소·중견기업은 계열사 거래가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대기업보다 거래비율·보유비율 기준을 완화해 줘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추예요.
지배주주와 친족, 누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인지
두 번째로 헷갈렸던 게 그래서 누구한테 세금이 나오느냐였어요.
찾아보니 납세의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에요.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거예요.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해요. 그리고 친족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돼요. 이 중에서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쳐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분이 적어도 자녀나 형제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가족 각자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5가지 순서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신고로 넘어가요. 절차 자체는 다음 5단계로 정리되더라고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신고는 우편 발송, 세무서 방문, 홈택스 전자신고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다만 계산명세서랑 입증서류가 꽤 까다로워서, 저라면 세무대리인을 끼고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어요. 서식 자체가 일반 증여세랑 달라서 헷갈리거든요.
신고 방법이나 서식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실에서 서식과 작성 요령을 받아볼 수 있어요.
증여의제이익 계산, 규모별로 빼주는 비율이 달라요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거래비율이랑 보유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비율을 먼저 빼고 곱해요. 규모별로 빼주는 숫자가 달라서 표로 정리했어요.
| 구분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
|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이게 핵심이에요. 중소기업은 거래비율에서 50%, 보유비율에서 10%를 먼저 빼고 곱하니까 실제 과세 금액이 확 줄어요.
반대로 일반법인은 5%만 빼주니까 같은 매출이어도 세금이 훨씬 커요.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그 시점 보유비율로 따진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였어요.
찾아보니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줘요. 작아 보여도 금액이 크면 무시 못 할 돈이에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확 커져요.
무신고 가산세 20%에 더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늦을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애매하면 일단 기한 내 신고부터 하는 게 안전해요.
국세청도 신고 종료 후에 무신고자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서 검증한다고 밝혔어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세무서에 확인받아 두는 게 나아요. 저라면 그 한 번의 확인으로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2️⃣ 자격은 세후영업이익·거래비율·보유비율 3요건 모두 충족 시
3️⃣ 납세의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와 친족 개인
4️⃣ 규모별로 빼주는 비율이 달라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
5️⃣ 기한 내 신고 3% 공제, 무신고 시 가산세 20% + 지연 가산세
막상 파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격부터 계산까지 단계마다 따질 게 많은 제도더라고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마감이 코앞이니, 우리 회사 규모랑 보유비율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예요?
A.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Q2.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개인이에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Q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계산명세서와 입증서류가 까다로워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Q4.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무시하지 말고 세무서에 확인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Q5. 중소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A. 네, 조건만 맞으면 중소·중견기업도 대상이에요. 다만 거래비율·보유비율 기준이 완화되고 계산 시 빼주는 비율도 커서, 같은 매출이어도 세금은 적은 편이에요.
Q6.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기한 내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A.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아요. 금액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니 마감 전에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고, 구체적인 세무 효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 개별 사안은 꼭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법령이나 행정 해석, 신고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건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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